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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수수료 납부
주거부문 수수료
제출대상 면적합계
해당없음
1,000 미만
1,000 이상~1,500 미만
1,500 이상~2,000 미만
2,000 이상~3,000 미만
3,000 이상~5,000 미만
5,000 이상~10,000 미만
10,000 이상~20,000 미만
20,000 이상~30,000 미만
30,000 이상~40,000 미만
40,000 이상~60,000 미만
60,000 이상~80,000 미만
80,000 이상~120,000 미만
120,000 이상
절약계획서 건수
빼기
더하기
건
절약계획서 중 의무사항만 검토하는 계획서가 있다면 해당부문에 체크하여 주세요.
순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 다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축하거나 별동(別棟)으로 증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열손실 변동이 있는 증축/용도변경/기재내용변경의 건(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제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으로 조치되상이 되는경우
해당없음
수수료계산
원
비주거부문 수수료
제출대상 면적합계
해당없음
1,000 미만
1,000 이상~1,500 미만
1,500 이상~2,000 미만
2,000 이상~3,000 미만
3,000 이상~5,000 미만
5,000 이상~10,000 미만
10,000 이상~15,000 미만
15,000 이상~20,000 미만
20,000 이상~30,000 미만
30,000 이상~40,000 미만
40,000 이상~60,000 미만
60,000 이상
절약계획서 건수
빼기
더하기
건
절약계획서 중 의무사항만 검토하는 계획서가 있다면 해당부문에 체크하여 주세요.
순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 다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축하거나 별동(別棟)으로 증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열손실 변동이 있는 증축/용도변경/기재내용변경의 건(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제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으로 조치되상이 되는경우
해당없음
수수료계산
원
주거 및 비주거 수수료 합산
원
실납부금액(부가세포함)
원